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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다반사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따라 29개로 나뉘며, 각각의 용도는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됩니다.
유사한 종류,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상위 군에서 하위군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을 하려면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을 하려면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허가는 복잡하고, 신고는 간단합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용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시설군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대중생활시설은 제외함)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시설군은 1에서 9까지로 구분되며, 1에 가까울수록 상위군, 9에 가까울수록 하위군입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숙박시설로 변경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시설군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려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됩니다. 정부 24 또는 세움터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같은 시설군에서의 기재 내용 변경

전체 면적 400제곱미터인 고시원을 일반호스텔로 용도 변경의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에 해당, 일반호스텔은 관광숙박시설에 해당, 같은 영업시설군에 속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신청만 하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상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

전체 면적 600제곱미터의 일반음식점을 사무실로 변경하려고 할 때, 일반음식점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고, 600제곱미터의 사무실은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업무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보다 하위 시설군인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므로 별도 허가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 경우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이므로 용도변경 신고와 별도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

단독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의 경우, 단독주택의 경우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고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하므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변경 허가

용도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용도변경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용도변경 제출서류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 평면도,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적합한지 확인한 후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용도변경 신고

용도변경 신고 제출서류는 건축·대수선·용도 변경신고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변경 전의 평면도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기재내용 확인되면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용도변경 허가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용도변경 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